[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그간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은 청와대 공직기강실에 파견돼 근무한 박관천 경장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제보를 듣고 짜맞춘 허위 문건이라고 발표했다.
'정윤회 문건'에는 강원도 홍천 인근에 은거 중인 정윤회씨가 매월 2회 상경해 강남 J중식당 등에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주축이 된 이른바 '십상시'와 청와대 내부 동향을 받고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안 비서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재만 비서관 등 3인 외에 '십상시' 회원으로 지목된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은 정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십상시 회원들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씨의 최근 1년간 통신내역을 포함해 십상시 회원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분석해봤지만 정씨를 비롯한 청와대 행정관들 중 어느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만, 안봉근 행정관 2명이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의 정 씨 관련보도 이후에 (정씨와) 수회 통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씨와 이들 간 통화한 사살이 전혀 없으며 발신기지국 위치상 정씨와 행정관들 중 일부가 모임을 가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발신지 통화내역으로 볼 때 정씨는 거주지가 서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홍천과 횡성에서 발신한 내역은 1년간 총 4회에 불과하다"며 "정씨 관련 문건 내용 중 '현재 강원도 홍천 인근에서 은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문건에서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허위라고 결론냈다.
보도된 문건에는 정씨가 2013년 '십상시' 송년모임에서 "김 실장은 검찰 다잡기만 끝나면 그만두게 할 예정이다. 시점은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으며, 7인회 원로 중에도 김 실장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 바람잡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유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정씨가 "이정현은 근본도 없는 놈이 VIP(박근혜 대통령) 1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VIP 눈 밖에 나면 한칼에 날릴 수 있다. 안 비서관이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건에서 언급된 '십상시'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씨의 언동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문건에 기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청장은 '이정현이 다른 수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김기춘 사퇴설이 있다'는 지라시 내용을 말했을 뿐 박 경정에게 비서실장 사퇴설 유포 지시 등 정시의 언동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씨를 만나기 위해서는 7억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박 경정이 2013년 12월 상관인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고 'VIP 친척 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문건을 작성한 뒤 그 일부를 '정윤회 문건' 작성에 활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 역시 이 같은 정보를 박지만 EG회장의 측근인 지모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정씨 7억설'을 언급한 김모씨를 조사한 결과 "박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정씨가 인사를 다 해 먹는다'는 말이 나와 자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맞장구 쳤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그 외 문건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촐된 청와대 문서 '정윤회 문건'(사진제공=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