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투기 정비대금 과다 청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챙긴 전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전투기 정비 대금 원가 계상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09년 사이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항공기 부품업체인 B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김씨를 체포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확정되면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씨가 구속 되는대로 뇌물 수수의 경위와 용처,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