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 2015-01-12 오후 10:13:46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News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운조합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 수수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와 함께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자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총 1억여원을 받고, 해운조합에서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철피아 및 입법로비 의혹을 받은 5명 중 지난해 8월7일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세월호 특별법 논의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임시국회가 8월19일 자정 종료되면서 영장심사를 피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나고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8월22일 법원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같은 날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9월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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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