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5-01-15 오후 5:00: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은행이 40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 해당 금액을 모두 되돌려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국민은행이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할 당시 부과된 4121억여원의 법인세 과세는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납세자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피합병법인인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합병법인인 원고는 이를 반영한 국민카드의 금전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흡수합병으로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더라도 이는 합병에 따른 효과일 뿐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채권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국민카드가 채권에 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흡수합병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면서 대손충당금 1조 2664억여원 중 4235억여원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뒤 대손충당금 9320억여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중부세무서는 국민카드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국민은행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국민은행이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손금을 산입해 4121억여원을 과세처분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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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