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사사건에 연루된 내연녀로부터 판·검사 들에게 로비를 벌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및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최모씨(53·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1년 발생한 '벤츠 여검사'사건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벤츠 S350 리스비용 등 5000여만원을 제공했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로비자금의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무장과 친분 있는 경찰에 대한 로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자신과 친분 있는 검사나 판사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이 무혐의처분 되도록 전방위적 로비 방법을 동원할 것을 확약하는 자필각서 등을 작성해준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제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내연녀 이모씨가 자신을 가둬둔 뒤 상해를 입히고 무고했다며 최씨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1년 1월 절도와 공갈, 협박 사건에 연루된 이씨에게 무혐의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건네 받고, 같은 해 3월 문란한 여자관계를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이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