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원적지 담합' 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5-02-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을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비롯한 정유사들의 실무자들이 모여 원적주유소에 대한 유치 및 대응유치의 관리를 통한 주유소 유치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또 복수상표표시제도의 도입경위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유사들이 담합을 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 및 에스오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 중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으나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담합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담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며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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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