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행위 63건을 조사해 9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21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18건), 증권 발행 제한(3건) 조치가 내려졌다. 경미한 42건은 계도성 경고·주의(42건) 제재가 가해졌다.
조치 건수는 정기 보고서 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면서 지난 2013년(45건) 대비 18건 늘었다.
유형별로는 정기 공시 위반이 46%(29건)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보고서와 발행공시는 각각 38.1%(24건), 9.5%(6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 공시 중에서는 비상장 기업이 후순위사채를 공모 발행했지만 반기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비상장 법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 사례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주 수가 급증했음에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13건) 공모 실적(13건) 관련 공시를 위반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사항보고서 조치 건수는 24건으로, 2년 연속 20건을 초과하고 있다. 상장사가 자기 주식 취득·처분(6건), 자산양수도(4건)와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산양수도 거래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을 누락한 사례(4건)가 적발됐다.
발행 공시 가운데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6건)도 발견됐다.
기업별로는 비상장법인 29개사(43건), 코스닥 기업 10개사(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 5개사(8건)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장사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사례도 배포할 것"이라며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실무를 안내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