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모(21)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이씨와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모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있지 않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 내용에서 피해자가 외포심(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경미하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은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에게도 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런 죄로 보답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심리했다. 이씨는 "선천적으로 비염이라는 지병이 있어서 병원진료를 다녔는데 구치소 내에서는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호소했다.
◇배우 이병헌씨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News1
앞서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배우 이병헌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배우 이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헌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은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이병헌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