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혐의 부인

입력 : 2015-03-11 오후 4:20:56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11일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30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을 오해했다"며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의 증인을 재소환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로 30여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하는 등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무죄 입증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해운조합에서도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장남의 자택 등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5억여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사장으로 있는 학술연구원에게서 차량 리스료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11일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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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