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임승순 대표변호사, '조세법' 개정판 펴내

개정법·새 판결 대폭 보강

입력 : 2015-03-17 오후 2:18: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세법 분야 대가인 임승순(사진) 변호사가 '조세법 2015년 개정판'을 펴냈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과 새로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대거 보강됐다. 조세관련 학술전문지인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최신 논문들도 충실히 실었다.
 
또 임 변호사가 실제 소송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한 내용과 로스쿨에서 강의한 내용 중 중요부분을 발췌해 이번 개정판에 포함시켰다.
 
특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및 명의신탁 증여, 부당무신고 가산세, 조세포탈 요건비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등 최근 발생한 조세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팀 세미나에서 그동안 다뤄졌던 여러 쟁점도 충실히 해설했다.
 
도표를 많이 사용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으며, 종전의 사항색인 이외에 판례색인을 별도로 만드는 한편, 판례색인만 따로 정리해 출판사(박영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 변호사는 조세쟁송과 조세자문, 세무조사, 국제조세, 관세통상 등 조세분야 전문가로, 그가 쓴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행된 이후 올해까지 총 12권의 개정판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9기인 임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령해석분야)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Who’s Who Legal 2013) Corporate Tax 분야에 한국 대표변호사로 선정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Euromoney Legal Media Group이 선정한 Asialaw Leading Lawyers “선도적인 법률전문가"로 연이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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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