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개업신고가 반려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사진) 전 대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3일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떠한 법적 권한과 근거로 개업신고 수리를 반려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개업신고를 한 취지대로 향후 상당기간 사익추구를 위해서는 일체의 일반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오로지 공익 재단법인을 통해 공익소송수행 등 공익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취지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의무이기도 한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왜 막으려는지,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전직(前職)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전 대법관은 다만 "전직 대법관으로서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퇴임한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로 취임했다가 최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산하의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이후 변호사 등록신청을 마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개업신고를 냈으나 변협은 이날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