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감금 징계' 고대생들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입력 : 2015-03-26 오후 7:37: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려대 교수 감금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구제된 학생들이 고려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강모씨 등 고려대 졸업생 5명이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행위는 학문적 스승인 교수들을 집단적 위세를 동원한 감금행위를 통해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처분한 무기정학 등은 원고들 중 이미 졸업한 사람은 물론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미 출교처분으로 인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원고들에게 새로이 불이익을 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로서는 무기정학처분이 원고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정학 처분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2006년 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구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를 두고 학교측과 이견이 발생하자 투표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처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학생처장이 이를 거부하자 강씨 등은 본관 2, 3층 계단 사이의 공간을 막고 약 15시간 동안 처장단 교수들의 이동을 막아 사실상 강제강금했고, 학교측은 강씨들을 출교처분했다.
 
강씨 등은 학교측의 출교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고 그 뒤를 이어 퇴학처분과 무기정학처분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모두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강씨 등이 무리한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각각 37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씨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학교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까지 무기정학을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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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