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프리젠, 와이즈파워, 젠트로와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스, 에이제이에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리젠은 지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3일 넘긴 지난해 4월4일에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와이즈파워는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젠트로는 지난 2011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전 대표의 주식 양수도 계약 관련 사항과 최대주주 소유주식 수 변동 사항을 누락했다. 또 2012년 1분기·반기·3분기보고서에도 이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소유 주식 수도 거짓으로 기입한 사실이 발각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건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에이제이에스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건까지 포함해 3개월 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디지텍시스템스도 지난해 1분기 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긴 5월29일에 제출해 3개월 동안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