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인투자 문턱 대폭 완화된다

예탁금1억원으로 낮춰…미니 파생상품 도입

입력 : 2015-04-23 오후 3:58:30
이르면 다음달부터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거래 단위를 축소한 미니 파생 상품과 신생 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넥스 시장은 그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거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모험 자본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코넥스 투자를 허용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례상장은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부여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 적용된다.
 
또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 상품이 도입된다. 거래 단위를 코스피200선물·옵션의 5분의 1로 축소해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외거래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조성된 K-OTC BB시장도 오는 27일부터 개설된다. 이 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기 수익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이번 금융 개혁의 철학"이라며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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