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 4월에도 물 건너가나

하도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줄줄이 '낮잠'

입력 : 2015-04-24 오전 11:47:07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잇달아 발의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24일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정무위에 계류 중인 379개 법안을 검토했다. 다만 이주 소위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법안 심사 및 의결은 오는 27일 열리는 4차 소위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상정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상호출자 금지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식 의원 등)과 가맹본부나 그 임직원이 가맹점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훈 의원 등) 등이 있다.
 
또 하도급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무화하고(이상직 의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김기준 의원)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등)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관련 상당수 법안들에 대해 재계의 반대가 거세고, 새누리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전체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2013년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하도급법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아직까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는 고사하고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별 법률별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 “아직 뭐가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소위 회의에서는 지난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3건도 논의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직무 관련 외부활동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취업을 금지(공개채용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별도의 제정안 형태로 제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김영란법과 합쳐져 개정안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영 기자(jiyeong8506@etomato.com)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권익위·공정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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