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 임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에 재직하면서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모 전무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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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