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비서로부터 청탁을 받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동향을 누설한 보안 담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원 오모(37)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의 보안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11월부터 회장실과 비서실을 담당했다.
이후 오씨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씨로부터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8차례에 걸쳐 8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씨는 김씨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보안리모컨키로 박 회장의 비서실에 침입해 총 56회에 걸쳐 일정표를 사진 촬영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