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국회 정무위 통과

온라인서 조성된 자금으로 소액투자 가능해져

입력 : 2015-04-30 오후 5:39:14
2년 가까이 계류됐던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자 대상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지난 2013년 6월12일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기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돼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소액투자자 대상 공모 증권을 발행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 신설된다. 등록만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자본금은 5억원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한 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돼 발행 조건, 발행인의 재무 상황,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금융감독원의 신고 수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 리스크를 감안해 기업이 공모할 수 있는 금액은 1년 간 7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소득 요건을 갖췄다면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창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자금 조달의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체계도 새로 정립됐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한 한편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는 완화된다.
 
지난 2013년 금지됐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공모 발행도 허용될 예정이다. 대주주의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발행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도 폐지됐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 벌금형의 상한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징계를 받은 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혜진 기자 yihj07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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