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P2P(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윤모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는 비제휴 저작물이 업로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 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는 등 저작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확인 가능한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대부분의 고소인들과 합의했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저작재산권들과 저작물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콘텐츠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영화 '언터처블 : 1%의 우정', '웰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등을 비롯해 27만994건의 비제휴 저작물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됐음에도 이를 방치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익을 올렸다.
또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애니플렉스, 코단샤, TBS방송국 등으로부터 진격의 거인, 길티 크라운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칙어 설정과 해쉬값 설정과 같은 저작권 보호조치로서는 미흡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