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가 일본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마지막까지 웃었다.
SK에너지는 일본 토넨(Tonen)사(社)가 제기한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Lithium-ion Battery Separator)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내린 판결에서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넨은 SK에너지가 2004년 12월 세계 세 번째로 LiBS를 개발하자 2006년 3월 자사의 LiBS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토넨은 LiBS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앞서 SK에너지는 2007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에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이겼다.
SK에너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남에 따라 LiBS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BS는 리튬이온전지(LiB)의 핵심 부품으로 양극과 음극을 차단해 단락을 방지해주고, 전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폴리올레핀 계열의 미세 다공성 필름이다.
SK에너지는 200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로 독자적인 LiBS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했다.
2005년 12월에는 충북 청주 산업단지에 1호 상업생산라인을 가동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
2008년에는 2호 생산라인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목표로 3호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3월에는 2010년 목표로 4호와 5호 생산라인에 대한 건설 투자에 나서는 등 LiBS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너지 측은 "이번 승소는 국내업체의 부품소재사업 국산화 추진에 발목을 잡는 외국기업에 일침을 가하고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