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피의자 김성곤(42)이 국내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최세용 등과 함께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현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납치, 강도 등 범행을 한 김을 필리핀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은 최세용, 김종석 등과 공모해 지난 2007년 7월 안양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을 연쇄 납치한 후 석방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은 필리핀 당국과 협조해 2011년 12월14일 김성곤을 필리핀에서 불법총기소지 등 혐의로 검거했지만, 김은 그달 26일 탈옥한 후 6개월여 후인 2012년 5월8일 필리핀에서 재검거됐다.
하지만 김이 지난해 9월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징역 4년2월~5년4월)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한국으로 송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되면 증거 멸실 등으로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과 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임시인도' 방식의 범죄인인도를 외교부, 현지 대사관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필리핀 당국에 친서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고위 당국자를 면담해 김을 송환해 줄 것을 설득했고, 법무부 실무진도 여러 차례 직접 필리핀을 방문해 현지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필리핀 당국은 우리 측 송환 요청을 수락한 후 김의 송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법무부는 김을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김성곤 송환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범죄인들을 단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