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의 결재 보류로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만 처리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즉시 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13일 노철래 의원 대표발의로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을 ‘즉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지연할 목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통보를 지연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전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57개 법안에 대한 결재를 보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6일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수용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던 것이 문제였다. 결국 12일 본회의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만 상정됐다.
현행법상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사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고, 다시 해당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결재를 보류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 의원의 개정안도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에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이 의결될 때마다 결재를 위해 회의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 차례 회의에 수십 회 정회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 본질적인 이유는 결재 지연이 아닌 합의 파기에 있는 만큼, 노 의원의 법안은 ‘본질 희석용’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의 여당으로서 능력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지금의 모습은 본질을 호도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