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타워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업무 불성실 등 자문서비스 부실

입력 : 2015-05-15 오후 3:43:59
경남기업이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 추진을 위해 선정했던 매각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랜드마크타워의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인 2014년 미국 소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관리인은 15일 주간사 자문서비스 부실(자문업무에 관한 연락 미흡 등 업무수행 불성실)을 이유로 주간사계약의 해지신청을 했고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지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매각절차는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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