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정 전 부회장은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도 "그런일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베트남 현장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 지속의 필요성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하도급업체를 통해 영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재임기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영업비가 총 10여곳에서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으나 정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은 또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베트남사업 현장에서는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비자금 수사 첫 단계에서 혐의가 밝혀진 흥우산업은 비자금 액수가 가장 큰 데다 증거 인멸 혐의가 확인되면서 우모 부사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 되면서 의혹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수나 영업비 명목의 비자금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개입했거나 지시 또는 묵인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