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은 상태로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효력정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건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는 서울고법원장의 배당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 2항을 근거로 법외노조통보를 처분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전교조의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을 인정하면서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정부와 헌재, 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도 "서울고등법원과 이후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단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와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