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한택근 변호사)이 3일 정부에 론스타 대 대한민국 간 소송(ISD) 국제중재 심리에 민변의 참관 동의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2차 ISD 참관 신청 및 쟁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 멕 키니어에게 심리 참관 신청서를 보냈고 ICSID 사무국이 신청서를 중재판정부와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제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며 정부의 참관 동의를 촉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양 당사자가 민변의 참관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ICSID는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며 "ICSID에서 우리 민변에 참관 신청서를 양 당사자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는 ICSID가 양측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를 위해 ISD 민변 참관을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동시에 법무부에 면담을 신청한 뒤 정부의 참관동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는 국제중재의 절차 공개 조항이 없다"며 ISD는 비공개 원칙이라는 법무부 주장을 반박했다.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절차 공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사례별(case by case)로 결정한다는 것이 민변의 주장이다.
이날 민변은 지난달 26일 정부에 '론스타 ISD 청구금액 및 그 내역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요구하는 5조원 이상의 청구액과 관련해 실제 총액 및 그 내역(계산 근거) 정보 또는 관련 정보가 기재된 문서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이 10일인 만큼 정부의 공개여부는 이번주 금요일(5일) 안으로 밝혀질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건물 매각과 외환은행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은 우리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이거나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세 부분이 국제중재에도 포함돼 있다면 중복제소이자 우리 법원이 확립해 온 실질과세 원칙을 국제중재가 다시 심리하는 것이기에 5조원의 과세 포함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변은 ISD에 소환되는 증인 명단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거부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달 15일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온 1차 심리를 22일 종결했다. 민변은 1차 심리에 대한 참관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2차 ISD 심리는 이달 29일부터 7월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의 ICSID에서 열린다.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나올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론스타 국제 중재 참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노주희, 송기호, 김익태, 김종우 변호사. 사진 / 신지하 기자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