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워크아웃 개입 김진수 전 부원장보 기소

입력 : 2015-06-22 오전 11:33:18
경남기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김진수(60)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전후에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해 채권금융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알고 지내던 중 2013년 4월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부원장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이전인 2013년 4월 농협에 300억원의 여신 지원을 요구했지만, 농협은 경남기업의 신규 수주 부진, 차입금 증가, 우발채무 리스트 등의 이유로 이를 부결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농협 부행장과 부장 등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압박하면서 최근 10년 동안의 전체 여신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부행장을 불러 여신위원회가 경남기업에 130억원의 지원하는 것을 결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농협에도 전달해 170억원을 대출하도록 했다.
 
경남기업은 앞선 2009년 1월31일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예상보다 이른 2011년 5월31일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지만, 당시 신규 자금으로 지원된 1740억원 중 1300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남기업은 2012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유동성 위기가 이어졌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은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경남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여신 지원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를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부원장보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리기 전인 그해 10월29일 이례적으로 신한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을 소집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은 이후 10월31일 8개 채권금융기관의 1차 협의회에 따라 긴급자금 998억원을 지원받았고, 안진회계법인은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기업의 존속능력평가 등에 관한 실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실사 과정에서도 신한은행이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 1000억원(발행가 5000원), CB 1000억원 등 신규 자금 4800억원과 대주주에게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채무재조정안을 골자로 한 부의안건을 작성하게 하고,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이의 제기에도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 개시 이후 신규 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3433억원이지만, 이중 무려 3374억원이 현재까지 미변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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