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보장법안들'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쟁점 현안에 밀려 상정 지연

입력 : 2015-06-23 오후 2:52:49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길게는 2년째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류 법안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13년 말부터 6월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미숙아 출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있다.
 
이밖에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의무육아휴직(유급)과 신청육아휴직을 명문화한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한 개정안(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 등도 소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들은 모두 첫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에 회부되고 1년이 지나도록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휴가 관련 조항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3년 12월 26일(다태아 임신 근로자 출산휴가 연장)이었다.
 
이처럼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일부 현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된 탓이 크다. 소위 회수와 한 차례 회의에서 심사 가능한 안건의 수가 한정되다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정조차 못 되고 있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여당에서 논의하기 싫으니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아니겠냐. 재계에서 반대하니까”라며 “아마 다음달 13일에 첫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간접고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논의가 진행됐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소위가 마무리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기업의 경영에 해당하는 용역·하청을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소위 개회일인 다음달 13일까지 간접고용, 노사관계, 비정규직, 특수직 문제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환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정홍상 기상청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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