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로 대북사업 손해…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첫 판결

입력 : 2015-06-24 오후 3:21:11
천안함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로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 진출이 차단돼 손실을 입었더라도 국가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주식회사 겨레사랑이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한 손해 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24 조치로 원고가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특별한 희생으로 보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23조 3항에 의해 직접 손실보상청구를 할 권한은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업지구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일부는 2010년 5월24일 우리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모두 불허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겨레사랑은 "5.24조치가 장기간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왔던 신뢰이익이 무너졌고 손실을 입은 데에 대한 보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국가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해 5.24 조치를 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익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겨레사랑이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가가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사망사건, 북한 핵실험,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취한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취소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사안에서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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