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말단검사 시절 표절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김 후보자의 법학석사 학위논문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1992)’과 1991년 8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의 자료집을 대조한 결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 자료집 18쪽부터 24쪽까지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쪽부터 104쪽까지 내용이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90% 이상, 일부 문단은 100% 일치했다.
구체적으로 자료집 19쪽 Ⅱ의 2. ‘불합리한 정비업 허가기준으로 정비시설 확충지연’ 부분과 논문 102쪽 (2)의 나. ‘불합리한 정비업 허가기준으로 정비시설 확충지연’ 부분을 보면, ‘지가가 높은(자료집 ’땅값이 비싼‘)’ 등 일부 표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과 문장이 일치했다.
특히 자료집 21쪽의 ‘보험처리 절차의 복잡’과 논문 104쪽의 ‘보험처리 절차의 복잡’ 부분은 문단 전체(공백 포함 92자)가 겹쳤다. 문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조사가 빠지거나 표현만 바뀐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내용이 중복된 쪽의 문맥은 100% 일치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 부분을 차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논문이 제출된 시점은 김 후보자가 말단검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여서, 그가 물리적으로 논문 작성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석사논문을 작성한 시점은 첫 부임지였던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1990년부터 1991년 9월 사이로 특정된다”며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마저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논문 표절 등 도덕성뿐 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자질을 가진 적임자인지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자료사진).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