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가 보수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의원이 활빈단 대표 홍모씨와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 맹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와 맹씨가 이 전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이를 홍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옛 통진당은 지난 2013년 3월 작전계획 5027·5029와 키리졸브 훈련 등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씨와 맹씨는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으로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들이 고발 사실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