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업계에 따르면 법인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서면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자동차 리스를 통해 사라질 전망으로 알려졌다. 법인명의 차량 등록이 7만8999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자동차 리스 규모는 총 7조9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동차 리스 규모가 커진 이유에 대해 수입차의 가파른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체 수입차의 41%가 법인명의로 리스하는 차량이다. 이처럼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초고가 수입차 시장이 올해도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법인명의로 등록되는 수입차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매월 지출하는 자동차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리스’를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제한을 뒀다.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에도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았다.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수억원대의 고급 수입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제’ 등을 포함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