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해외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이탈리아·영국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군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AW-159(와일드캣)의 해상작전헬기 선정을 위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65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중 1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임한 후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상작전헬기 수출 등 AW사를 위한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앞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1차로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고, 2차로 도입 방안을 결정해 12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2011년 11월 구매 계획을 확정했다.
AW사는 김 전 처장에게 군 고위 관계자 등과의 인맥을 이용해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AW-159가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고, 향후 2차 사업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대가로 2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고문료는 2년간 매월 1만7000유로씩 6억2000여만원과 해상작전헬기 계약 금액의 0.5% 상당 성공보수 19억6000여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후 2013년 1월1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AW-159가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고, 김 전 처장은 로비 대가로 AW사로부터 9억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2014년 5월 AW사에 군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력을 과시하고, 사업 추진 방향이 국외 구매로 결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차 사업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것과 고문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다.
이에 AW사는 2014년 6월 김 전 처장에게 1차 사업의 성공보수로 4억3200만원을 지급했고, 그해 10월 2차 사업에서 AW-159 선정을 위한 로비 대가로 39억3000여만원(계약 금액의 0.5% 상당 성공보수)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