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성명을 내고 먼저 "대법원이 공정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해 고심한 점이나 변호사를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을 대다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 온 다수 변호사들과 그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며 "부당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전관들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므로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한다"며 "대법원은 구성원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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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