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민간 발전사업자인 지에스파워(GS파워)와 벌인 '160억원 위약금' 소송에서 그 중 절반인 80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며 GS파워를 상대로 낸 160억원대 위약금 소송에서 "GS파워는 위약금 중 50%인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GS파워는 계약전력에 포함되지 않은 변압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풍냉장치도 제거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며 GS파워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GS파워가 운영하는 발전소 최대수요전력과 GS파워의 실제 사용 전기사용량에 비해 한전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전이 GS파워의 위약사실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13년 동안 방치했다"며 "한전은 GS파워에게 위약금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GS파워는 재판 과정에서 "발전사업자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전력 대부분을 직접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 전기사용자와 큰 차이가 있고 실제 한전도 발전자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GS파워 또한 한전과의 계약에서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전과 GS파워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할 경우 발전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전력에 비해 계약전력이 높게 측정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약관에 과다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조항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GS파워는 지난 2000년 8월 안양 열병합발전소와 부천 열병합발전소 두 곳에 대해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GS파워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변압기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받고 이행하기로 했던 풍냉장치도 제거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지난 2013년 9월과 10월에 GS파워에 총 6차례 공문을 보내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