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잠든 사람들을 상대로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3)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오전 7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이들을 찾아낸 뒤 다가가 스마트폰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자리를 빠져나왔다.
안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시내 찜질방을 돌며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