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초과 지출한 의료비 되돌려받는다

지난해 제도 개편으로 환급 대상자 51% 늘어
소득분위별 상한액 세분화로 저소득층 혜택

입력 : 2015-08-11 오후 1:32:3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지난해 지출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총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를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했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500만원)을 넘어선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이 우선 지급됐다.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남은 44만6000명(기지급 대상자와 21만7000명 중복)에 대해서도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설정, 이 금액을 초과해 지출된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액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31만6967명(지급연도 기준)에서 올해 47만9312명으로 16만2000명(51.2%) 증가했다. 최저 상한액이 적용되는 1분위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가 지난해 9만9000명에서 올해 21만4000명으로 11만5000명(117.0%) 늘었다.
 
기존 1~5분위(하위 50%) 200만원, 6~8분위(중위 30%) 300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부터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6~7분위 25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9~10분위(상위 20%)의 상한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지난해 지출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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