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승인 없이 국내 포탄 제조기술 등을 미얀마에 수출한 전직 방위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직원들과 공모해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 등을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기술개발촉진법·대외무역법 위반)로 양모(73) 전 D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01년 다른 회사들과 포탄 제조기술과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과 1억3338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02년 9월~2005년 6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역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을 건설하고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제조·검사장비 총 480여종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포탄 및 부품 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이용해 2004년 10월경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CUP) 8종 총 4000여개를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포탄신관 제조기술을 전수해준 혐의도 있다.
양 전 대표는 이 외에도 2005년 3월과 6월에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인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