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동에 대해 일부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 가이드북은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해 관련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지적장애 아동과 부모 등 6명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가이드북을 수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결과 통보에서 '노소약자, 신체상 부적격자' 경우 이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더라도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이드북의 조항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놀이기구 이용이 일률적으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범위나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거부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 2급인 A 아동과 부모는 지난해 6월 에버랜드를 방문해 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다가 담당 직원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다. 지적장애 1급인 B 아동과 부모도 같은 해 8월 같은 이유로 해당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다.
당시 에버랜드 가이드북에는 "놀이기구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A 아동과 B 아동의 가족들은 해당 조항이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