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악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아직도 업계의 우려는 있지만 시행초기에 비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1일 ‘시장질서교란행위’ 방침을 밝힌 이후 지금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9~10월에도 설명회를 26회 더 개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는 것은 제도 도입을 전후해 제기된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2차, 3차 이용자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처벌범위가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애널리스트가 기업탐방을 하고 나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친분 있는 펀드매니저들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생긴 사례들이 있었다”면서 “해당 사안을 보면 투자자 피해가 있었지만 애널리스트만 처벌 받고 펀드매니저들은 처벌 받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외부 코멘트를 자제하거나, 증권사의 기업탐방이 감소하는 등 몸조심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당국과 업계가 소통을 이어나가면서 보다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등을 활용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