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정부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을 미루면서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소관부처에서 조속한 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총 45건이다. 이를 소관부처별로 나눠보면 법무부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건, 경찰청 6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부3건, 보건복지부2건, 대법원(법원행정처)2건, 미래창조과학부1건 순이다.
특히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 1992년 위헌으로 결정 난 국가보안법 19조는 23년이 지났는데도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법무부는 '우리의 안보상황, 남북관계,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형식적 답변을 몇 년째 반복하면서 법개정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헌재도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무부가 위헌결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