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형마트 전횡에 법원이 제동 걸어야”

편법 개점 비판…“유통산업발전법 취지 몰각”

입력 : 2015-09-18 오후 5:54:14
법원이 대형마트의 편법 개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대구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편법 개점에 맞서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3년 전부터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형마트를 예로 들었다. 그는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입점하려는 롯데마트 측의 사업자변경 신청을 북구청이 거부하자 롯데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대구지법이 롯데마트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8년 넘게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해 온 대구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도 이마트를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며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같은 출발선에 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로 대형마트의 전횡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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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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