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신고서(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가 신청됐다.
2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최모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모씨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법조윤리협회는 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목록과 처리 결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지난 14일 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현재 최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30일까지 답변을 받은 후 징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윤리협이 최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10월 중으로 징계를 청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