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휴직하고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민관교류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책수행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휴직하고 일반 기업에 근무토록 해 민관 상호이해를 확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그러나 민관유착 우려로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휴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나 협회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2012년~2015년사이 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단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다. 그러한 이유 등으로 대기업 문호를 개방한 인사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 공무원이 대기업에 눌러앉지 못하게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또 기업에 근무한 후 복귀한 공무원을 차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기로 했고,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부처 간 협조 필요한 특수업무에 대한 겸임 확대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분야 전문경력관의 전보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