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청산소는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집중해 결제·청산하는 기구다.
양국 감독당국은 CCP 인허가,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감시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등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에 의해 획득한 비공개정보는 자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CCP감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공유된 비공개정보 및 상호 요청한 내용, 기타 제기된 이슈 등 모든 사항들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대외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외 금융회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참여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