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관예우와 변호사들 수임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이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수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위원 10명 중 4명을 국회의장이 지명 ▲국회자료제출 업무 전담 관리관 공개채용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 포함 법제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가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문제 돼 청문회가 파행된 바 있었다.
법조윤리협의회은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각각 보조금과 기부금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으며 3개 기관에서 각각 지명하는 3명의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각 기관 간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파견검사가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앞서 2013년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요구에 따라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의 수임비리를 감시하라고 3개 기관 공동으로 만든 기구가 오히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옹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들의 이익단체 역할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요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개채용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