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건 수사 착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공안1부 배당

입력 : 2015-10-07 오후 4:45:49
검찰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복(69)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1부(부장 백재명)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주임검사는 김주필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전 원장은 최근 발간한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란 회고록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란 표현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회고록과 발언 내용이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이후 김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는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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