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MB 측근 김일수 전 대표 징역 4년

입력 : 2015-10-08 오후 3:52:32
수십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수(67) 전 테라텔레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특보를 역임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8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임무에 위배해 회사로 하여금 48억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하도급업자에게 공사 수주의 대가를 요구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대표는 경영이 악화돼 가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동종업자를 속여 5억6000만원을 차용하고, 20억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했으며 하도급업자들을 기망해 4억3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사기범행의 피해가 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돈을 받은 금액도 적지 않으며 특히 사기범행의 피해가 막심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회사가 김 전 대표의 1인 회사였고 횡력액 중 일부는 회사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임범행에 따라 피해회사가 부담한 48억원 상당의 보증채무 중 10억원 정도만이 실질적인 손해로 남았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액이 수사개시 전 공여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이체한 후, 이를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 개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쓰는 등 총 17억7000여만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
 
김 전 대표는 개인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도 회사를 적극 동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 보정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37억 원을 대출받은 후 회사 명의로 48억1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9억1657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원리금 상황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회사 돈 횡령 혐의 이외에도 2013년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 사업'의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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