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 '80웨클' 일률 적용 안돼"

"배경소음 더 높아…농촌지역과 달라"
"피해산정, 군인도 일반 주민들과 같이 봐야"

입력 : 2015-10-15 오후 6:48:51
도심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농촌지역과 같이 소음도 80웨클(WECPNL)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주변지역이 당초 비행장 개설시와 다르게 도시화되었다면 농촌지역과 비교해 통상 배경소음이 높고, 배경소음이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해 동일한 소음에 대해 더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며 "농촌지역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로 본 것은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와는 달리 도시화 되었고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는 구별되는 반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유사한 지역적, 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공군비행장은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이어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국가로서도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말훈련이나 낮은 고도에서의 훈련을 자제하는 등 지속적인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자신의 근무지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면책이나 손해배상 감액을 달리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모씨 등 광주공군비행장 인근지역 주민 9673명은 2005년 8월 "항공기 소음으로 불안감과 난청 등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소음피해 기준을 80웨클로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국가가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같은 이유로 제주공군비행장 인근지역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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