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국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는 16일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알려달라"며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 본사가 개인정보 및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을 밝히는 선에서 머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공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글 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면서 오 사무국장 등 개인적으로 구글 계정을 생성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4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2명은 개인적이 아닌 직업활동으로 목적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기업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애초에 정보공개 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구글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구글 본사가 이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구글코리아에 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의무도 없다고 봤다. 구글코리아가 구글 본사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 사무국장 등 6명은 지난해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등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그해 5월 또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